2022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최신 정보. 호주 워홀비자에 대한 신청비용, 신청 조건 공개
2022년 2월 21일 이후로 호주정부는 국경을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전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호주 워홀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호주정부는 호주 입국을 장려하기 위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까지 환급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호주내에서 일 할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워홀비자로 호주에 들어온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꺼라고 예상 할 수 있습니다.
ㅣ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 환급 내용
2022년 1월 19일부터 12주 내로 호주에 입국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 입국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 ( $495불) 환불 신청하면 호주정부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을 환급해주는 내용 입니다.
ㅣ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호주 워홀비자 신청비용은 $495불이며, 첫번째 워홀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호주 워홀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나이조건으로는 만 18~ 30세 까지 입니다.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 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호주 이민성으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비자는 자동소멸 됩니다. 호주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시작되며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모집하기 위해서 2,3번째 워홀비자를 신청 가능하게 변경했으며, 1,2,3번째 워홀비자를 모두 사용한다면 호주에서 총 3년동안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번째 호주 워홀비자는 나이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자가 발급되고,
두번째 호주 워홀비자는 나이조건 + 첫번째 워홀비자 기간에 지정된 업종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두번째 워홀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워홀비자는 나이조건 + 두번째 워홀비자 기간에 지정된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세번째 워홀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위한 근무지역 안내
Specified work for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homeaffairs.gov.au)
ㅣ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근무기간 조건 변경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주내에서는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곽지역에 있는 공장, 농장 등등 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 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호주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 되었던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다는 조건을 2022년 12월 말까지 해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한 고용주 밑에서 비자 기간내에서는 근무기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 1년동안 근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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