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준비서류,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간 어학연수 3개월 이내 과정은 관광비자로도 학업이 가능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18주까지 학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면 반드시 호주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호주에서 학업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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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학생비자 정보 - 호주 학생비자 기간 - 호주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 호주 학생비자 신청 준비서류 - 호주 학생비자용 GTE 란 ? - 호주 학생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 호주 학생비자 신청 진행절차 - 호주 학생비자 규정의무 |
ㅣ 호주 학생비자 정보
호주의 학생비자는 모든 직업군, 모든 나이 ( 18세 ~ 49세 ) 에 대해 적용되며, 호주 내에서 Full Time 과정으로 영어 어학연수, 전문대 과정, 대학교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호주 내 체류 허가를 제공합니다.
호주 학생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비자로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의 학생비자를 소유하면 학업 기간 중에는 2주 동안 48시간 (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 ) 일 할 수 있으며, 방학 동안에는 시간제한 없이 Full Time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방학이라는것은, 학기가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을 방학이라고 지칭합니다.
호주 영어 어학연수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위에 말한 방학은 호주 전문대, 컬리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적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호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중에서도 대학원 연구 ( Research ) 나 박사 과정의 학생비자는 언제든지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l 호주 학생비자 기간
호주의 학생비자는 공부하는 학업 과정의 기간에 따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의 전체 학업기간이 3년이면 한번에 3년짜리 학생비자가 발급 됩니다. 학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가지라고 2달간의 여유기간도 학생비자에 포함되어서 같이 발급 됩니다. 호주 학생비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를 최대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학년이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면 추후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적응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ㅣ 호주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CRICOS(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에 등록된 학교에서 Full Time 과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CRICOS는 호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에만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RICOS에 없는 학교에 등록하면 학생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ㆍ해외 유학생 보험(OSHC)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학생들이 호주에서의 생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ㆍ학생비자 신청자는 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ㅣ 호주 학생비자 신청 준비서류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여권 사본: 호주로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받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ㆍ비자 신청비: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자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ㆍ호주 지정 병원 신체검사: 호주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학 같은 의료계통 학과들은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ㆍ학교 입학 확인서(eCoE): 호주의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승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ㆍ유학생 보험(OSHC) 가입 확인서: 해외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ㆍGTE – 학업 계획서 작성: 학업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기술한 서류입니다. 호주 학생비자를 심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GTE 준비는 잘해야 합니다.
ㅣ 호주 학생비자용 GTE 란?
GTE(Genuine Temporary Entrant)는 호주 학생비자 신청자가 순수하게 학업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겠다는 의도를 입증하는 본인 사유서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 선택한 이유, 본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GTE 요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로 비자 거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이 GTE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GTE 작성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저와 같은 호주전문 카운슬러들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잔고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ㅣ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비자 신청 시 제출된 모든 서류만으로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신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권은 제외됩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시, 학생비자 거절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l 호주 학생비자 신청 진행절차
학생비자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상담: 호주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합니다.
ㆍ지원서 작성: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학교 입학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ㆍ입학허가서 수령: 학교 측이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면, 학비 내역이 포함된 OFFER LETTER를 발급합니다.
ㆍ학비 납부: 학교 측에서 안내받은 학비를 납부합니다( 예치금 명목으로 일부 학비만 납부할 수도 있음).
ㆍCOE 발급: 학비 입금이 확인되면 학교 측에서 입학확인서(CoE)를 발급합니다.
ㆍOSHC 가입: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필수 보험인 OSHC에 가입합니다.
ㆍGTE 작성: 호주에서 학업을 하려는 이유를 기술한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ㆍ비자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비자를 신청합니다.
ㆍ신체검사: 호주 이민성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ㆍ비자 승인: 비자 결과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학생비자용 신체검사의 가격은 17만 원이며, 병원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 삼육의료원 1577-3675 / 신촌 세브란스 1599-1004 / 강남 세브란스 02-2019-3600
부산: 해운대인제병원 051-797-0370/0371
ㅣ 호주 학생비자 규정의무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호주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는 해당 비자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호주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규정입니다:
ㆍ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유학생 건강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호주에 입국하지 않아야 합니다.
ㆍ학업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호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단, 브리징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그 비자의 조건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ㆍ호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TFN (Tax File Number)이 필요하고, 합법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ㆍ호주에 있을 동안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호주 사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ㆍ무료 번역 서비스 (Free Translat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비자 승인일로부터 첫 2년 동안 최대 10개의 개인 문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ㆍ학업 출석률을 80% 이상 유지 해야 합니다. 출석률 미달 시,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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