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한이 다시금 재개된다.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었다. 많은 호주 유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 할 사람이 적어진 거였다. 호주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호주 워홀비자 소지자,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력을 채우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였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호주 학생비자 근로시간을 완화시켰었다.
ㅣ 호주 유학생들의 반응
호주에서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전처럼 제한을 두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재개되는 호주 유학생 근로시간제한 규제에 따르면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근로시간이 2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는 코로나 팬더믹 전의 호주 학생비자로 일 할 수 있는 40시간 보다 8시간 더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 대한 호주 유학생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내국인 핛갱들과는 달리 유학생에게만 근로시간제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호주 생필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생계비가 많이 들면서 학비뿐 아니라 생활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학생비자 근로시간에 까지 제한을 받으니 힘에 부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 유지 또는 구직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오로지 근로 시간제한 완화로 버텼는데 이제 구인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는 유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ㅣ 호주정부의 학생비자 근로시간에 대한 답변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이 호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2주 48시간 학생비자 근로시간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균형이라는 판단 아래 시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호주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 호주에서의 생활비, 학비 등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호주 정부가 지침을 정한 대로 흘러갈 것이며,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NSW주 중고생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0) | 2023.05.28 |
---|---|
세계 100대 대학에 호주대학교 다수 포함 (0) | 2023.05.26 |
호주 초등학교 방과 후 숙제 부활 논란 (0) | 2023.05.26 |
호주 코로나 비자 종료 예정 (0) | 2023.05.19 |
2023년 호주 학생비자, 관광, 워홀비자 신청비용 인상 예정 (0) | 2023.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