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호주 유학생 주 20시간 근무조건 전격 완화

by 코알라밈 2022. 1. 14.

 

현재 호주는 오 미크론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연방 및 각 주의 정부 수반들이 참석한 호주 전국 내각회의에서 이번 오미크론으로 발생된 인력난과 물류대란 사태 해결방안이 합의됐다.

 

이번 합의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중심으로  코로나 오미크론발 신규 확진자가 대폭으로 폭증하고 있어 호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자를 통한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7일 하는 동안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호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인력난 해소책으로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생들 ( 학생비자 소지자 ) 의 주 20시간의 근무시간제한 규정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주 2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 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인력시장의 10% 근로자들이 병가 등의 이유로 결근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 화물운송 및 물류 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밀접 접촉자로 간주돼도 자가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만큼 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 및 응급 서비스, 식료품 공급산업, 교육 분야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격리 제외 조치가 적용된다.

 

학생비자 일시, 방학기간에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학업기간 도중에는 주 20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학업기간 도중에는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느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호주는 인력을 보충하고, 학생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응형

댓글